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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확산 위해 자연장지 늘린다.

관리자 0 3,515 2018.06.14 23:24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연장지를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해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까지 확대했다. 지금은 공공법인 중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이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면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전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허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국유림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등으로 한정돼 있고, 공공법인은 자기 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다.

면적 규제도 완화했다.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더라도 자연장지를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현행 면적 제한은 3만㎡다.
  
개정안에는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매장이나 봉안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을 화장해서 장사시설 안에 뿌릴 수 있게 된다.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묻힌 유골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무연고 시신 등은 나중에 가족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매장 또는 봉인하고 기간이 끝나면 일정 장소에 집단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해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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