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권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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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은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가 ‘구글(Google)’과 신문사 ‘라 방그라디아(La Vanguardia)’를 상대로 2010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구글에서 곤잘레스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이름이 언급된 1998년의 신문기사를 볼 수 있었다. 기사에는 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을 체납하고, 결국 압류 소송에 걸리면서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곤잘레스는 그 상황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해당 기사가 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Spanish Data Protection Agency)에 청원을 제기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구글에는 검색결과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구글은 이의를 제소하며, 사건은 유럽 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구글에게 웹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기록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일종의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의 링크 삭제 책임을 검색 업체가 가지는 것이 일종의 검열로 작용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로 판명된 정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구하면 삭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사건에서 해당 신문기사의 원본을 삭제하도록 판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본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사실상 ‘알 권리’의 침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2008년 독일에서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가 자신들의 기사를 위키백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그들은 1990년에 배우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를 살해한 죄로 1993년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였다. 독일 법원에서는 범죄자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의 대표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목받으며 정보가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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