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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계 10위 아산상조 경영진 잠적상태"... 등록취소 검토

관리자 0 3,806 2020.02.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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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조업계 10위권을 달렸던 아산상조(주)의 경영진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산상조 가입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아산상조는 폐업한 상태는 아니지만 경영진이 잠적한 상태라고 서울시관계자로부터 보고는 받았다” 라며 “ 서울시의 조사결과를 보고 상조업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진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상조관련 부서가 아산상조의 등록취소 의견을 보고하면 등록취소 절차와 소비자 보상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 아산상조의 직원이 없는 상태인것 같다. 대표자와의 전화통화도 어렵게 되고 있는 상태" 라며 " 아산상조가 할부거래법등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아산상조는 1월말까지 상조가입자의 장례 서비스 관련 전화는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상조 가입자 A모씨는 “ 아산상조에 가입한 상조를 해지하려했지만 어렵게 전화를 할수 있었다” 라며 “ 하지만 영업일 3일이내 지급 돼야 하는 돈에 대해 회사는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아산상조 측의 답변을 듣기위해 대표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산상조( 대표자 장재백)의 총선수금(고객이 납부한 할부료)은 120억 914천원이다. 현행 상조업법에 따라 상조 회사의 폐업시 가입자에게 지급하려고 예치한 50%의 보전금액은 60억 457천원이다. 보전금액은 신한은행 가락금융센터에 예치된 상태다. 자본금은 20억원이다.

아산상조는 2016년까지만 해도 프리드라이프,더케이라이프, 에이플러스라이프, 라이프온 등과 함께 자산규모 10위권 이내의 회사로 성장했다.

한편 아산상조 2011년 3월에 상조회사로 등록된 회사로 2018년 장재백 현 대표가 인수를 해 사업장 소재가 충남 천안에서 서울시 마포구로 변경됐다.  지난해 아산상조는 공정위로부터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박종국 기자  parkfra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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