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란?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먼저 제공받은 후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할부계약에는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하는 형태
-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할부금을 지불하는 형태
선불식 할부거래란?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다만,선불식 할부거래의 대상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한정됨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필요성
- 할부거래 시 소비자는 자신의 지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충동구매의 우려가 있으며, 판매자는 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높은 지연이자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재화나 서비스는 장시간이 지난 후 제공받게 되므로 사정 변경에 의한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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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 거래 업자 정보 링크 주소(공정위)
http://www.ftc.go.kr/www/InstallmentUList.do?key=226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