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계가 일제히 자본금을 상향했지만,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영세업체도 후불 상조 사업자로 전환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어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30여 곳 중 34곳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개정법은 기존 3억원이던 상조업체 자본금을 15억원까지 상향해 상조 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가 폐업 없이 후불 사업자로 전환해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불 상조업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법적 규제와 감독 주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후불식 상조의 경우 상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한다. 장례 발생 전까지 비용을 매월 분납하는 선불 상조와 지불 방법이 달라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당장 폐업을 피하고자 일부 업체가 후불 사업자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업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시행했지만 후불 사업자 전환 관련 기준과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와 업계의 병폐가 이어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후불 상조의 경우 가입비, 월 정기 납부금이 없어 선불 대비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해 가입을 유도한다. 그러나 초기 가입 조건과 달리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른 피해 사례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업계는 부실 사업자의 후불 전환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공정위 감독 대상이 선불 사업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정위는 선불 상조업체의 후불 전환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감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상조업계 관계자는 “개정법 적용 대상이 선불식 상조업체에 그치고, 전환 관련 진입장벽이 낮아 추후 후불업체 난립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선불 사업자의 후불 전환 여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12/20190212000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