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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조업체 중심으로 재편-업체줄고 회원.선수금 늘어

관리자 0 3,372 2018.07.05 15:37
공정위,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상조업체 작년보다 14개 감소...가입자 14만명·선수금 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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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대형 상조업체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감소했다. 2013년 293개에 달하던 상조업체 수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4개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56.9%) 업체가 수도권에, 38개(26.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다.

부도·폐업한 10개 업체가 가입자 수 500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상조업체는 줄어들었지만 가입자 수는 516만명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433만명)에 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명 늘어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명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했다.

선수금도 4조7728억원으로 2017년 하반기 대비 2862억원(6.4%포인트)이 늘어났다. 선수금 증가는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618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에 달했다.

총 선수금 4조7728억원의 50.4%인 2조4077억원은 공제조합과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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