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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분기 9곳 폐업…신규등록업체 0곳 "보상금 피해 주의"

관리자 0 3,710 2018.06.14 23:17
등록업체 수 2013년 293개에서 올해 186개로 감소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상조업체 수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9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로 지난달 말 기준 등록업체 수는 총 186개로 줄었다. 

등록업체 수는 2013년 293개에서 2014년 253개, 2015년 228개, 지난해 12월 195개로 꾸준히 감소 추세이다.

올해 1분기 중 폐업한 업체는 ▲(주)더라이프앤 ▲㈜기업상조 ▲미래천사 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곳이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한솔라이프 ▲이희정 웨딩이벤트㈜ 등 2곳이고, 직권 말소된 업체는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 등 2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규 등록 부진은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등록 요건이 바뀐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1분기 중 자본금을 변경한 상조업체는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2회) 등 7개사였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한국통합상조㈜가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고, 좋은라이프㈜는 예치 계약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1분기 중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서 및 피해 보상 증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했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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